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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하려는데 각서 양식만 써도 되나요?

등록일 | 2025-12-23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속포기각서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써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이 확실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해서 법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각서 양식은 가족끼리 약속용일 뿐 법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절차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상속포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입니다.

    법원에서 수리 결정 나와야 정식으로 상속포기 완료됩니다.

    각서만 쓰면 나중에 채권자가 청구하면 막을 방법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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