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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계시던 시골집을 에어비앤비 하려는데 시골집 숙박업 절차가 복잡한가요?

등록일 | 2026-07-29
할머니 계시던 시골집을 에어비앤비 하려는데 시골집 숙박업 절차가 복잡한가요?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빈집으로 시골집 숙박업 등록 절차 밟으려면 제가 거기 거주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꼭 필요한가요? 세금이나 사업자 등록 문제도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시골집에서 에어비앤비(숙박업)를 운영하려면 법적으로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셔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은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소득을 올리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빈집 상태로 사업자만 두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무단으로 운영 시 불법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실거주 요건을 갖추신 후 관할 시·군·구청 농정과나 건축과를 방문해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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