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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과실 인정 여부와 합의금 조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피의자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먼저 사건 경위를 설명드리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작업 중 치킨이 담긴 튀김기 채반을 양념을 버무리는 솥에 옮기겠다고 미리 신호를 주며 움직이던 중,
타이밍이 맞지 않아 채반이 상대방의 팔에 살짝 닿았고, 그로 인해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고 경위나 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금액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적절한 선에서의 책임은 지고자 하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