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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뽑은지 1년 된 100대0 격락손해배상 문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차량 구매한지 1년 5개월 된 차량
상대방 과실 10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30~40% 가량 나온상태인데
격락손해배상이라는게 청구 가능하더군요

근데 그 손해배상금이 중고차로 올렸을 때의 감가에 비해 차이가 나는데 보상금을 이렇게밖에 못받는 건가요?

차 뽑은지 얼마 안된 차 사고차 만들놓고선 중고차 처리 시 손해배상금도 적어서 속상합니다
이래서 피해자라고 하는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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