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폭행 사건 접수후 무죄판결 받고 무고죄성립요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말그대로 제가 피해자였고 가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이 넘어갔고 가해자쪽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에서 무죄 2심을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그 래서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하였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있습니다.

크게 맞거나 그런건아니지만 분명하게 옆구리쪽을 가격당하여 그때당시 사건접수를 하였고.
툭 치거나 툭툭 이런 정도가 아니였습니다. 당시 술을 많이 먹고있던상태는 맞지만.

너무 열받은 상황이라 그때 당시 상황이 기억은 잘납니다. 현재 작성일 2024년 6월
첫사건의 일지는 21년도 쯤으로 기억하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안납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이 22년도쯤 열렸고 이또한 정확한 날 짜는 기억이안납니다.

아무튼 이야기넘어가서. 재판당시에도 가해자가 쳤다는걸 인지를 했고 자기가 말을했습니다.

그전에 가해자는 택시운전수였고 저는 손님이였습니다. 택시가 목적지를 돌아가고있어서 거기서 시비가 붙어 경찰을 불렀고 택시운전사가 내린상태에서 미터기를 안꺼서. 저는 뒷자석에서 내려서 앞자석 문열고 미터기 사진을 가까이 정확히 찍기위해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택시운전수가 제가 앞좌석 돈을 가져가는줄알고 쳤다고 인정을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쳣다는 게 툭툭 ( 어어 뭐하는거야 툭툭 이정도로 쳤다고 재판에서 말을하였고 ) 저는 툭툭 정도가아니다 퍽퍽 한느낌이났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하였습니다. 근데 재판에서 각도 때릴수있는 각도를 ? 변호사가 물고 늘어지며 이건 때릴수있는 각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하더군요. 2년이 지난 일이였고 뒤에 눈이있는것도아니고 정확하게는 기억이안나는데. 참.. 어이가없엇습니다. 일단

정리하면 일단 은 강도가 어찌됬든 쳤다는걸 분명 재판에서 가해자고 인정을하였는데.
( 저는 강도가 약하지않았다 . )(그냥 툭툭 뭐하냐고 이런식으로 쳤다 가해자입장)
이런 입장에서 법원이 가해자 손을 들어준겁니다.

여기서 무고죄로 제가 고소당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부분인가요 ?

제가 그때 당시 툭툭 몸에 터치정도가있어서 사건접수를한게아니라 주먹으로 잽? 스트레이트? 중간정도의 강함으로 맞아서. 사건접수를 한건데. 이게 맞은사람 때린사람만 기억하는 문제고. 또 영상도 없고
증거는 없는상태에서 저와 가해자의 증언으로만 판결이 난상태인데 이게 무고죄 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