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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무신고 사거리에서 사고 났을 때 차량 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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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신호등 없는 무신고 사거리에서 사고 났을 때 차량 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신호가 없는 무신고 교차로 사거리 였는데 동시에 진입하다 부딪혔습니다 ;; 오른쪽 차가 우선이라는 말도 있고 직진 차가 우선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우선순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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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갖습니다.
법적으로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라면 우측 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이 우선 (서로 도로 폭이 다를 때)
2.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
3. 도로 폭이 같고 동시에 진입한 경우에는 우측 도로 차량이 우선
다만 우측 차라 하더라도 서행이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최종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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