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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질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현재

A(성인) 에게 B 라는 아버지가 A 를 폭행해
폭행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명령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중인 10일뒤

C(미성년자) 와 B 가 단 둘이 집에있는 시간에 B 가 집안 물건을 부수며 화를 내는등 (C에게 물리적 타격은 없었으나 경찰신고를 하였고 C 의 요청으로 출동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C에게 불안감 조성 및 아동학대로 사건접수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B에게 적용된 피해자보호명령 조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또한 현 재판이 C의 사건으로 인해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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