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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납부의무소멸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1-13
사업 실패로 세금을 많이 체납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요. 체납액납부의무소멸 같은 제도가 있나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 건지 알고 싶어요. 이런 일에 경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세무사로 충분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업 실패로 세금 체납하시니 정말 막막하시죠.

    세금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소멸시효 5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독촉이나 압류 있으면 시효 중단되고요.

    현실적으로는 분할납부나 징수유예 신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세무사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보다 세무사가 세금 문제는 전문적이고요.

    세무서 가셔서 분납 상담받아보세요. 생활 어려우시면 징수유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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