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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세이드 알러지 있는데 약 처방 피해 입었어요 .. 어쩌죠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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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엔세이드 알러지 있는데 약 처방 피해 입었어요 .. 어쩌죠 ㅠ
분명히 문진 때 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약 처방 피해 발생해서 응급실 다녀왔네요 .. 병원 측 과실로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절차 밟아야 할까요? 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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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사전 고지했음에도 알레르기 유발 약물을 처방받아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응급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는 처방 전 환자의 부작용 및 알레르기 이력을 확인하고 안전한 약을 투약해야 할 법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 문진 시 약물 알레르기를 명확히 말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과실로 처방했다면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시 진료기록부 사본, 알레르기 고지 내용이 담긴 문진표,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우선 확보해 두세요. 이후 병원 측과 합의를 시도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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