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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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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상속포기는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가정법원 신고 절차나 필요한 서류들을 도움받고 싶어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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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법무사가 대행 가능합니다.
변호사도 가능하고 법무사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하는 겁니다.
필요 서류는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입니다.
법무사가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다 도와줍니다.
비용은 30~50만 원 정도입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꼭 지키세요.
법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확실하고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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