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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포기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6-02-23
아버지 상속포기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상속포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빚만 포기하고 재산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형제들과 의논해야 하는데 한 명만 포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포기는 전부 포기입니다. 빚만 포기하고 재산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명만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 몫이 늘어납니다. 형제 3명 중 1명 포기하면 나머지 2명이 나눠 받습니다.

    가족 전원 포기 원하시면 각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하세요. 비용 거의 안 듭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한정승인" 고려하세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고 남으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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