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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나 있는데 시골집 상속 받아 2주택 되면 다주택자 여부에 해당하나요?

등록일 | 2026-05-07
집 하나 있는데 시골집 상속 받아 2주택 되면 다주택자 여부에 해당하나요?
원래 1주택자인데 이번에 부모님 시골집을 상속 받게 되어 본의 아니게 2주택이 됐어요 ㅠ 취득세나 종부세 계산할 때 저도 바로 다주택자 여부에 포함되어 세금이 왕창 나오는 건지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상속받은 지 5년 이내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며, 수도권 밖 시골집이라면 금액 기준에 따라 아예 주택 수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또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일반 매매보다 세율이 낮으며,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특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나중에 원래 있던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 주택과의 보유 순서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이라 당장 다주택자 중과세가 붙지는 않으니, 5년이라는 유예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관리할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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