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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통장 대여 해달라는데 불법 여부 확인 좀 부탁드려요 ;; 통장 대여만 해줘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여부에 걸리는 거 맞죠? ? 절대 해주면 안 되겠죠? ?

등록일 | 2026-05-07
친구가 통장 대여 해달라는데 불법 여부 확인 좀 부탁드려요 ;; 통장 대여만 해줘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여부에 걸리는 거 맞죠? ? 절대 해주면 안 되겠죠? ?
통장 대여 불법 여부 찾아보니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이라던데 ㅠ 친구가 수수료 준다며 대여 요구하는데 불법 여부 확실히 알려주시면 거절하는데 도움 될 것 같아요!

답변 닷말풍선 1

  • 통장 대여는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불법이며 친구 사이라도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사이트의 '대포통장'으로 쓰일 경우,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되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가 수수료를 준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일에 쓰겠다는 뜻이니 단칼에 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통장 빌려줬다가 전과자 되고 평생 은행 거래 못 할 수도 있다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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