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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적용 관련 문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하도급법 적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건설업종이며, 발주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와의 계약만료로 발주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발주를 진행하는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데 하도급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계약이었으나,
장비 1개추가되는 시점에 원사업자는 계약 종료가되어
발주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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