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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해지 위약금소송 걸린상태입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계약서해지위약금으로 소액민사사소송이 걸린상태입니다.
지금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6월13일경소송안내서를 보낸걸로 보이고 6월19일경 폐문부재라고 써있습니다
지금 직업은 물리치료사로써 보건공단인권침해같은곳에 법률자문을 구한상태이고 소송장을 아직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소송장을 받은 후로 자문서를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되는걸까요 ?
원고소가는 2천만원입니다
소송장을 받은 후로 자문서를 통대로 변호사와 상담을하고 소송을 진행하면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계약서에 싸인을 한 상태라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자문받은대로 불공정계약으로 계약서자체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려고 합니다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변호사를 선임할시 비용은 끝난후에 결제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