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수영 하다 전복 좀 땄는데 해산물 채취 위반으로 벌금인가요? 제주도 바다에서 수영 하면서 재미로 전복이랑 소라 몇 개 채취 했거든요 ;; 근데 어촌계 분이 오셔서 불법 해산물 채취 라며 위반 신고한다고 사진 찍어가셨어요 ㅠㅠ 이거 진짜로 법 어긴 거라 벌금 내야 하나요? ㅠ
답변 1
일반인이 바다에서 전복이나 소라를 채취하는 것은 쉽게 말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비어업인 포획·채취 제한)에 해당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적 위반 행위가 맞습니다.'
특히 어촌계가 어업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마을어장의 전복이나 소라는 어촌계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단순 재미나 피서로 땄더라도 절도죄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고소·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진이 찍히고 정식 신고가 접수된다면 어촌계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선처나 합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