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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 받은 내용을 증거로 쓰려는데 이것도 법적 공문서 여부에 해당하나요?

등록일 | 2026-05-28
국민신문고 답변 받은 내용을 증거로 쓰려는데 이것도 법적 공문서 여부에 해당하나요?
구청 행정 처리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 내용이 나중에 재판에서 공식적인 공문서 로서의 증거 효력 여부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답변서 자체는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므로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판결을 강제하는 공문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민원 답변을 행정청의 '사전적 유권해석'이나 '업무 처리 과정의 증거'로 참고할 뿐, 민원 답변 내용이 법원의 최종 판결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나 행정기관이 재판에서 답변 내용을 부인한다면 그 답변서의 신빙성을 따지는 별도의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따라서 국민신문고 답변은 재판에서 유리한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재판을 승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문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보조 증거 정도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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