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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국가계약법 적용되는지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토지보상법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보상법에서 토지감정시 코로나19팬데믹기간 중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토지감정 후에 변동이 생길 경우,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적용하여 토지보상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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