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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더워서 공원에서 남성이 상의 탈의 하고 다니는 거 법적 문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8-05
여름에 더워서 공원에서 남성이 상의 탈의 하고 다니는 거 법적 문제 되나요?
한강 공원에서 운동할 때 남성 분들 상의 탈의 하고 뛰는 거 자주 보이는데 ;; 이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안 되는데 남자들만 되는 건 역차별 아닌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공원에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운동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적 해악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과다노출죄 역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상의 탈의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노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 및 경찰 실무의 입장입니다.

    다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하므로 지자체 공원 관리사무소의 자체 이용 수칙 및 안내에 따라 제재나 계도 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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