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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죄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며느리가 남편이랑 트러블만 생기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새벽이든 저녁이던 일하는 시간에든 시시때때로 전화폭탄 및 폭언등으로 시어머니가 우울증중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적 있습니다. 이런경우 노인학대죄 성립 및 이혼귀책사유로 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업무시간에도 남편에게도 업무가 마비될정도로 문자폭탄 및 폭언 등을 행하며 몇년동안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런경우에 업무방해죄 성립 및 이혼귀책사유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