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파트계약해지할 때 위약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계약금의 몇 퍼센트인가요?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할 때 위약금은 보통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이거든요. 매수자가 계약 해제하면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가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이건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하고 중도금 지급 후에는 위약금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통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안 내고 해지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매도자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 개인 사정으로는 어렵고요.
계약 해지 전에 계약서 내용 확인하시고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