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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고소했습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친구들이랑 술먹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계란탕에 달군 숟가락으로 장난치다가 가만히 있는 저한테까지 장난이 이어졌고
한친구가 가위바위보 게임 해서 진사람이 다른테이블에 있는 친구한테 장난을 치러 다녀오자고 했고 저는 어떨결에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제가 져서 장난을 갔다왔고, 그 장난을 당한 다른테이블 친구가 저한테 뜨거운 숟가락을 데는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대자마자 살이 벗겨지더니 상처 범위가 점점 커졌고 저는 심재성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자기 테이블에는 계란탕이 없으니 주방에 숟가락을 달궈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저는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입었으며 땀도 흘리면 안되고 물도 닿으면 안된다 하여 직업상 직장에서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화상치료라 치료비가 어마어마 하던데 너무 힘들어서 반절이라도 부담해라 하였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
평생 흉터도 남는다고 병원에서 그랬습니다ㅠㅠ
안그래도 억울하고 제일 힘든건 난데 너무 화가 나서 치료비라도 받을려고 고소를 했습니다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되는데 과실치상죄가 나중에 취하가 된다고 해서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궁금한것 질문 하겠습니다

1. 진단서 제출이 필요해서 뽑았더니 치료기간이 6개월이 나왔습니다 친구였기도 하고 하니, 제가 손해지만 치료비만 받고 고소 취하해주는게 맞을까요?

2. 고소 당한 친구가 ”원인이 문제다!“ 먼저 시작한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제안한 친구까지 책임이 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지식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고소 취하를 안해주고 끝까지 간다면 민사로 넘어나가요?
합의금이나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4. 과실치상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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