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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지인 보석 신청하려는데 보석금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5-19
구속된 지인 보석 신청하려는데 보석금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궁금해요
지인이 구속 수사 중이라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고 싶어요 ㅠ 법원에서 보석금 액수를 산정 할 때 어떤 기준을 보는지 .. 재산 상태나 죄질에 따라 정해지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구속된 지인을 구출하기 위해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실 때, 판사님이 보석금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죄질의 무거움과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저울질하여 법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법원 재판장은 범죄의 성격과 증거 인멸 위험도를 1차로 심사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가산 자산 규모를 대조해 "이 정도 돈은 묶어놔야 감옥 밖으로 내보내 줘도 도망치지 않겠구나" 하는 금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돈이 많은 재벌가라면 수억 원 대 보석금 청구서가 날아오지만, 경제적으로 팍팍한 일반 서민이라면 수천만 원 선이나 심지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서류 제출로 대체해 주는 혜택 탈출구도 마련해 둡니다.

    쉽게 말해 도망 방지용 담보 보증금을 지갑 사정에 맞춰 맞춤형 가격표로 끊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석금이 결정되더라도 보증보험사에서 증권만 끊어 법원에 장부를 내면 실제 거액의 현금을 내지 않고도 지인을 안전하게 석방시킬 수 있으니 대리인 변호사와 신속히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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