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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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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회사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포함되는지 몰라서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노동부 기준이나 판례상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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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영향 있으니 중요한 문제시죠.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에 달려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데 회사 재량으로 주는 거거나, 특정 조건 충족해야 받는 거면 안 될 수도 있어요.
판례상으로는 "고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월 확정적으로 받는 거면 통상임금이라고 보고요.
질문자님 회사에서 매월 정기 지급하신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가능성 높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반영되고,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도 올라갑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 확인해보세요. 근속수당 지급 조건이 어떻게 돼있는지요.
노동부 기준이나 판례 복잡하니까 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이나 임금 계산에 차이 생길 수 있으니 확실히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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