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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화단을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는 주민 있는데 법규 위반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5-18
아파트 1층 화단을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는 주민 있는데 법규 위반 아닌가요?
공용 공간인 아파트 화단에 상추 키우고 개인 텃밭 처럼 쓰는 분이 계시네요 ;; 보기 안 좋은데 이거 관리 법규 상 금지되어 있는 거 맞죠? 관리실에 말하면 치우게 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1층 앞마당 화단 공간을 특정 세대 주민이 독점하여 상추나 고추를 심고 개인 텃밭처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을 명백히 위반한 법적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아파트 화단은 대지 지분에 따라 단지 내 모든 입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누려야 하는 대표적인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상 입주민 전체의 서면 동의나 장기수선 계획 변경 절차 없이 개인이 사적으로 울타리를 치거나 경작물로 점유할 권리는 단 1%도 주어지지 않고요. 당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불편 민원을 접수하시면, 관리소장은 공용 공간 무단 점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주민에게 경작물을 즉시 원상복구(철거)하도록 강력하게 시정 명령을 내릴 법적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주차장 명당 한 칸을 내 개인 창고로 쓰겠다며 물건을 쌓아둔 꼴과 똑같습니다. 이웃 간의 대면 다툼으로 얼굴 붉히지 마시고, 관리실이라는 공식 창구를 통해 법과 사규대로 깔끔하게 밀어버리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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