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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징역형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이라고 나오는데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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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판결문에 징역형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이라고 나오는데 차이가 뭔가요?
뉴스 보니까 소년범 재판에서 징역형 장기 5년, 단기 3년 이런 식으로 선고하더라고요 ;; 일반 성인 재판이랑 다르게 왜 기간을 나눠서 말하는 건지 그 차이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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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재판에서 장기형과 단기형을 나누어 선고하는 것은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부정기형'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성인 재판은 범죄의 무게에 따라 형량을 딱 정해서 선고하지만, 소년범은 아직 성장 중이라 수감 생활 중 얼마나 반성하고 태도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출소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예를 들어 '장기 5년, 단기 3년'이라고 선고했다면, 3년만 채워도 교정 기관 내에서 충분히 반성했고 사회에 나가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심사를 거쳐 조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소년에게 "너는 열심히 하면 더 빨리 나갈 수 있어"라는 희망을 주어서, 수감 생활을 더 모범적으로 하게끔 이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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