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제 명의로 옮기려고 해요.
집명의이전 절차가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법무사나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직접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증여로 할지 매매로 할지에 따라 세금이랑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증여로 하면 취득세랑 증여세 내야 하고 매매로 하면 양도소득세랑 취득세 나옵니다. 어떤 게 유리한지는 집 가액이랑 부모님 보유 기간,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요.
증여는 부모-자녀 간 공제가 10년간 5천만원까지 있고 미성년 자녀면 2천만원입니다. 집값이 비싸면 증여세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명의이전 절차는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등기 신청하면 되는데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직접 할 수도 있긴 한데 서류 준비하고 등기소 가는 게 복잡해요.
취득세는 명의이전 후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세 방법 같은 건 세무사 상담받고 등기는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