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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형사고소 당할수 있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부터 와이프의 외도가 의심되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집에 상간남이 오게된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따로 노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와에프와 대화하며 녹음된 내용중 한, 두 문장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했더라 라고 말은 한적이 있는데 와이프가 녹음했다는 심증만 가지고 저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녹음파일을 들려주거나 녹음기를 보여주거나 한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