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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당하면서 받은 보상금에도 양도세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도로 확장으로 땅이 수용되어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양도세가 걱정이에요. 토지수용으로 받은 보상금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일반 매매와는 다르게 처리되는 건가요? 수용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이나 특례 같은 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수용 보상금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 매매보다 감면 혜택 많습니다. 수용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일반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최대 30~40% 공제 가능합니다.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수용은 양도세 15% 감면받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은 추가 감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복잡하니까 세무사 상담받아서 감면 혜택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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