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고 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지 않았는데...
부당해고 신고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고려하고 있어서 조언이 필요해요.
답변 1
절차 문제 있는 해고라면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해고 수당은 없고 해고예고수당이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 받을 수 있고요.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권리입니다. 예고 안 하고 즉시 해고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부당해고 신고는 노동위원회에 하면 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해야 하고요.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하면 부당해고 여부 심사합니다. 인정되면 복직 명령이나 금전 보상 받을 수 있고요.절차상 문제라면 해고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거나 절차 위반하면 부당해고고요.먼저 회사한테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십시오. 내용증명 보내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요.안 주면 노동청 진정 넣거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하십시오. 민사 소송으로 임금 청구도 가능하고요.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