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9대 1 나왔는데 제가 1이어도 대인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가해자 쪽인 1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가려고 하거든요;; 교통사고 9대 1 상황에서 과실이 적은 1인 저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 합의 치료비나 합의금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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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이 9이고 상대방 과실이 1인 가해자 신분일지라도, 신체 부상을 당하셨다면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배상 전산 접수를 통해 치료비를 보장받고 최종 합의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이 단 1%라도 있는 차량은 상대방의 신체 피해에 대해 대인 치료비를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에 따라 전치 2주 수준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인 경우에는 본인 과실 비율(90%)만큼의 치료비 부문이 최종 정산 단계에서 과실상계되어 본인의 자동차보험(자손 또는 자상) 대장으로 일부 역정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합의 진행 시 본인 과실분만큼 공제되므로 실익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