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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대위에서 하자 보수 채권 양도 증서 위임 해달라는데 이거 해줘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6-09
아파트 입대위에서 하자 보수 채권 양도 증서 위임 해달라는데 이거 해줘도 되나요?
건설사 상대로 소송한다면서 서명하라는데 ;; 하자 보수 채권 양도 증서를 개별 세대원이 위임 했을 때 나중에 제 권리가 사라지거나 법적으로 손해 보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채권 양도 동의를 구하는 것은 흔한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를 동의한다고 해서 귀하의 재산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송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하자 보수 비용을 받아내어 아파트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금액에서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상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하고요. 서명 전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소송 실패 시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물어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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