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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 훈련 안 가면 진짜 군법으로 처벌 받나요? ㅠ

등록일 | 2026-09-15
예비군 동원 훈련 안 가면 진짜 군법으로 처벌 받나요? ㅠ
이번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예비군 동원 훈련 무단결석하면 일반 재판 말고 군법 처벌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 벌금 말고 징역까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ㅠㅠ 너무 무섭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예비군 동원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동미참/기본 훈련과 달리 '병력동원훈련(동원훈련)'은 병역법이 직접 적용되어 훈련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엄격한 군사 조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단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훈련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질병, 국가 자격시험, 주요 업무 수행 등 정당한 연기 사유 증빙 서류(진단서, 수험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정식 연기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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