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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 포기하려는데 신고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30
해외 이민가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해요. 국적이탈 신고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영사관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포기한 후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민 가시면서 국적 포기하시는군요. 새로운 시작이시겠네요.

    한국 국적 포기는 국적이탈 신고하시면 됩니다.

    외국 국적 취득하셨으면 주민센터나 재외공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해외 계시면 현지 한국 영사관 가셔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되면 한국 국적 상실됩니다.

    나중에 국적 회복도 가능은 한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5년 이상 국내 거주하셔야 하고, 법무부 허가받으셔야 해요.

    국적 포기하시면 재산 처분이나 연금 수령 같은 데 영향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병역 의무 있으신 남자분이면 병역 처리 먼저 하셔야 하고요.

    중요한 결정이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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