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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할 때 확정 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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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전세 계약 갱신 할 때 확정 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 안 올리고 전세 계약 갱신만 하는데 확정 일자 새로 안 받아도 기존 순위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 전입신고도 그대로면 법적으로 보호받는데 문제 없겠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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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지켜지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새로 받았다가 그사이 근저당이 설정되면 순위가 밀릴 위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만 유지하신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아무 지장 없으니 마음 편히 계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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