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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일했는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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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근로자의날에 일했는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출근해서 일했는데 추가 수당을 안 줘요. 근로자의날 수당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건가요? 공휴일 근무수당과 같은 건가요?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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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시면 150% 수당 받으셔야 하고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없어도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 핑계는 안 통하거든요.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체불임금으로 처리됩니다. 증거로 근무 기록이나 급여명세서 챙기시면 되고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 부분은 제외될 수 있어서 이것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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