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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신고 어이가 없네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교통방해죄 라고 신고가 됐습니다.
저희 단독주책 옆이 이면도로긴 하지만 주차량이 꽤 됩니다.
게다가 곧 있으면 신도시 개발구역 쪽이라서
대형레미콘이라든지 그런게 가는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공사하는것도, 공사소음 분진 다 참았는데요
그러다가 며칠전에 공사현장에서 사고 쳤어요
그 뿌레카 아시잖아요 다다다다다닥거리는거

그거 공사한다고 쓰는데.. 하필 저희 단독 담벼락에 금이 갔어요
이유가 그 공사차량이 움직이면서 살짝 추돌한거에요

제가 화가나서 항의를 했지만 참아달라는 식이네요..
그 다음날 하도 열받아서 바리케이트 같은걸로 길을 막고
그랬더니 신고를 했네요
교통방해죄 라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는 맞는데 왜 교통방해죄 신고 되는거죠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약 이럴 경우 교통방해죄 해결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따로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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