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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식당 밥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보건소 신고하면 행정 처분 받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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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구내 식당 밥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보건소 신고하면 행정 처분 받게 되나요?
회사 구내 식당 음식에서 철사가 나왔어요 ;; 영양사님은 그냥 사과만 하고 넘어가려는데 이거 보건소에 이물질 신고하면 해당 업체가 행정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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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음식에서 철사 등 이물질이 나온 정황을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해당 업체는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이 위생 안전을 위해 음식물 내 금속성 이물이나 칼날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 혼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적발 시 1차 시정명령부터 시작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물질 사진, 음식 영수증(또는 식권), 해당 이물질 실물을 버리지 말고 증거로 보관하신 후 국번 없이 1399(불량식품 신고전화)나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신고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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