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담배 꽁초 던졌는데 무단 투기로 신고당하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운전하다가 무의식중에 담배 꽁초를 밖으로 던졌는데 뒤차 블박에 찍힌 것 같아요 ;; 무단 투기로 신고 들어가면 범칙금이나 벌점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ㅠ 앞으론 절대 안 그러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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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다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에 찍혀 신고당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운전 중 도로에 돌, 유리병뿐만 아니라 타는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는 '운전 중 위험물 투기 행위'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경찰에 단속되지 않고 일반 시민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 없이 과태료 5만 원만 부과되는 형식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액수를 떠나 뒤차의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휴대용 재떨이를 구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