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끼어들기 금지 단속 구간에서 얌체 차량 신고 하려는데 방법요..
등록일
|
2026-07-31
끼어들기 금지 단속 구간에서 얌체 차량 신고 하려는데 방법요..
출근길 늘 막히는 단속 구간인데 꼭 끼어들기하는 차량 들이 있네요 ;;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확실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나요? ?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하면 되는 건지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세요
위반 차량에 정식 과태료(또는 범칙금) 부과할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이 제출한 영상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운전자에게 정식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앱 서비스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 시 영상 안에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차량 번호판, 그리고 점선·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얌체 끼어들기를 하는 전후 과정이 명확히 찍혀 있어야 정상 처리됩니다.
위반 발생일로부터 보통 7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앱 내 '교통위반' 카테고리로 접수하시면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