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중 재산이 있는데 분배 문제로 친척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일부는 팔아서 나누자고 하고, 일부는 보존해야 한다고 해서 의견이 안 맞아요.
종중 재산분배는 어떤 원칙으로 하는 건지,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
종중회의 결의로도 안 되면 법원에 조정 신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1
종중 재산은 종중 구성원 전체 공유 재산입니다
분배 원칙은
종중 총회 결의로 결정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근데 현실적으로는 의견 통일이 안 되죠
법적 기준은 명확합니다
종중 재산은 특정인에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종중 목적(제사 봉행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거든요
매각하려면 종중 총회 특별결의 필요하고요
협의 안 되면
종중 총회 소집
안건 상정 및 표결
불복 시 법원에 총회결의 무효 소송
법원 조정 신청도 가능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