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가 저를 성추행으로 고발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증거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신고해서 저만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발할 수 있는 건가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허위 신고라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성립 요건은 첫째 고발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하고 둘째 고발한 사람이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믿고 신고한 거면 무고죄 안 됩니다.
허위라는 걸 입증하려면 본인이 결백하다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알리바이 등) 확보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보통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객관적 증거 없으면 무고 입증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맞고발하려면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시면 되는데 법률 검토 필요하니까 변호사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