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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 주차 차량..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말고 다른 거 있나요?

등록일 | 2026-05-07
횡단보도 위 주차 차량..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말고 다른 거 있나요?
집 앞 횡단보도에 매일 주차하는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 사고 날 뻔했어요 ;;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아는데.. 즉시 견인 조치를 하거나 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즉시 견인을 원하신다면 안전신문고 신고와 별개로 구청 주정차 단속반이나 112에 신고하여 '교통 방해'로 조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 주차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시야 가림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면 견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증거를 남겨 과태료를 물리는 데 좋지만, 당장 차를 치우고 싶을 땐 관할 구청 견인 보관소나 주차 관리과에 직접 전화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매일 같은 차가 주차한다면 사진을 날짜별로 모아 '지속적인 민원'을 넣으면 구청에서도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옵니다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건 보행자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당당하게 조치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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