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etv(오메티비) 하다가 성적인 말 했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 여부 요 ㅠ 해외 화상 채팅 앱인 ometv 하다가 상대방한테 부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ㅠㅠ 상대가 캡처했다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해외 앱이라도 수사 협조가 돼서 고소 당할 여부가 높은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와요..
답변 1
해외 무작위 화상 채팅 어플인 OmeTV(오메티비)를 하다가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부적절한 말을 하셨더라도,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확률은 극히 낮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통매음 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이 해당 어플의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접속 IP와 신원 정보를 확보해야 정석인데요. OmeTV 같은 해외 영세 화상 채팅 업체들은 본국의 강력 범죄(살인, 마약, 테러 등)가 아닌 이상, 한국 경찰의 단순 모욕이나 성적 말장난 수준의 수사 협조 요청에는 사용자 개인정보를 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화면을 캡처했다고 협박하는 것은 고소장 접수증을 받아내기 위한 으름장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쉽게 말해 외국에 본사를 둔 유령 오락실 안에서 말싸움한 걸 가지고 한국 경찰이 출동해 범인을 잡아 오기가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발 뻗고 편히 주무시되, 앞으로는 인터넷 공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은 절대 하지 않도록 본인의 입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