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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 부정경쟁방지법 아이디어도용 대해 질문입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수년 전에 저는 어떤 제품을 제조하는데 실용신안 출원을 했다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놔둬서 1년 6개월이 지나 오래전에 출원 공개 되었습니다.

수년 전 그 아이디어는 A라는 사람과 공유 되었었고 A는 그 당시 타 회사에서 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유사 제품을 제조 하였습니다. --(가)(제품이 유사하지만 이때 본 아이디어를 활용함)

그 후 A는 저의 실용신안이 출원공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법인을 창업하여 본격적으로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 A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의 아이디어도용의 죄목을 적용할 수 있겠는지요?

2. A는 저의 아이디어가 출원공개된 이후 새로 창업하여 그때부터 제품을 만든 사실을 들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 (가)부분에서,, 출원공개 되기 전에 타 회사에서 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해당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었던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는지요?

돈을 내지않아 출원공개 되어진 것은 할수없지만..그래도 아이디어를 가져간것이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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