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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일부 갚고 근저당 설정 금액을 줄이고 싶은데 변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7-29
대출 일부 갚고 근저당 설정 금액을 줄이고 싶은데 변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아파트 담보 대출 원금을 반정도 상환했습니다 ! 등기 상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 금액을 낮추는 변경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은행 승인이 꼭 필요한 건지 .. 변경 가능한 구체적 조건이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대출 원금을 상환하여 근저당 설정액을 줄이려면, 은행의 승인을 받아 '근저당권 변경 등기(설정 최고액 감액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출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기존에 등기소에 등록된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으며,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와 별도의 법무 절차를 거쳐야 등기부등본 내용이 수정되기 때문입니다.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은행 고객센터나 관할 영업점에 연락하여 "원금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금액 감액(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향후 재대출 가능성, 남은 대출 잔액 및 담보 가치 평가를 검토한 뒤 감액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법무사 수수료 및 등기 신청 비용(약 5~10만 원 안팎)을 부담하고 변경 등기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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