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밑에 집 천장에서 물 샌다는데 아파트 누수 탐지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가요?

등록일 | 2026-06-16
밑에 집 천장에서 물 샌다는데 아파트 누수 탐지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가요?
밑에 집에서 저희 집 때문에 누수가 생긴 것 같다며 탐지를 해달라고 하네요 ;; 만약 탐지해 보고 저희 집 문제가 아니라고 나오면 누수 탐지 비용은 누가 내야하는 건가요? 부담 주체가 윗집인지 밑에 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아랫집의 강력한 요청으로 전문 업체를 불러 누수 탐지를 진행했으나 윗집의 배관이나 전유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요인으로 판명 났다면, 해당 누수 탐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제기했던 아랫집(또는 실제 원인 제공자)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원칙상 타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비용을 강제하려면 명확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윗집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아랫집의 확인 요구에 성실히 협조 의무를 다했을 뿐이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아랫집 천장 얼룩이 윗집 변기 배관 불량이 아니라, 아파트 외벽 균열을 타고 들어온 빗물 누수이거나 건물 공용 비트 배관의 파손으로 밝혀진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과실이 없는 윗집이 탐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아랫집에 대금 정산을 당당히 요구하셔야 하며, 원인이 외벽이나 공용 배관 같은 건물 자체의 문제로 확정되었다면 윗집과 아랫집 모두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연락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파트 공용 배상책임보험 전산으로 탐지 및 보수 비용 일체를 청구해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