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함 납골당 이전 방법 및 절차 알려주세요.. 개장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시골 선산에서 유골함 납골당 이전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묘지를 파묘하려면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기는 거 맞죠? ;;
답변 1
시골 선산의 묘지를 파묘하여 납골당으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구청)에 사전에 '개장신고'를 하시고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분묘를 파묘하거나 이장하는 행위는 사전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이 개장신고증명서가 있어야만 화장장 예약 및 납골당(봉안당) 정식 안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묘가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묘지 사진, 신청자 신분증, 제적등본(고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을 지참해 개장신고를 먼저 진행하세요. 발급받은 개장신고증명서로 화장장을 예약해 화장을 진행하신 뒤 해당 서류를 납골당에 제출하시면 안전하게 안치 절차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