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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숙려기간이 뭔가요? 꼭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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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가정법원에 신청했는데 숙려기간이 있다고 하네요. 합의이혼인데도 왜 숙려기간을 둬야 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요. 아이가 있어서 더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간이나 절차를 알고 싶어요.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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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숙려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재고할 기회 주는 겁니다. 이혼이 신중한 결정이니까 법으로 기간 두는 겁니다.
절차는 이혼의사 확인 신청 → 숙려기간 대기 → 이혼신고 순서입니다.
숙려기간 중 마음 바뀌면 철회 가능합니다. 이혼의사 확인 안 받으면 됩니다.
기간 단축은 안 됩니다. 법정 기간 꼭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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