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대금 3천만원을 안 주고 있어요.
회사 상황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가압류를 걸어놓으려고 합니다. 가압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답변 1
채권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에 대해 처분을 막는 절차이며,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은 가능합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수만 원과 함께 청구금액의 약 10% 내외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법무사를 쓰면 수십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3천만 원 채권이라면 전체 부담은 상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담보 포함 시 수백만 원까지 갈 수 있어, 실익 판단을 위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